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 일정 |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3월 1일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다면 신청하세요.
1) 2022년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
2)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보다 낮아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총급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 총급여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총급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 3800만원 미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70세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았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 유가증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빚도 포함
4) 지급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상반기 근로소득/ 근무월수)x(근무월수 +6)
하반기분 총급여액: 상반기 근로소득 +하반기 근로소득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값의 35%가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지급액이 10%확대 되었습니다.
확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312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 액의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시어 전액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 재산요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 50% 감액
- 국세 미납 : 최대 30% 감액
근로장려금 지급 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지급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2년 12월
- 하반기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3년 6월
정기 신청은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소득, 종교인 등 반기 신청 제외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지급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 심사후 지급일 23년 9월
5)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세요
ARS 1544-9944 / 손택스 /홈택스/ 스스로 신청하기 힘든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대행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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