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가지 난방비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2. 등유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금액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310,000원)
-지원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10월사용기간 : '23.11.6~'24.4.30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3. 저소득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동절기 난방비,졸업앨범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금액
동절기 난방비 지원: 연2회 (1월,2월)지급- 1회 지급액: 10만원(세대)
졸업앨범비 지원: 초,중,고 졸업생 연 1회 5만원(인)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생계급여 및 증명서 제외)
*선정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그밖의 난방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상이함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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