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확인 의무화제도 시행
이달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등을 이용 하려면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신분증 요구하는 대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것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 확인만으로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렵고 건강보험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로 변경하였습니다.
5월 20일부터 신분증과 건강보험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병원에 확인시켜야 합니다. 만약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가능한 홈페이지는 정부24, pass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응급환자처럼 증명서나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 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에는 확인 의료기관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약국의 경우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신분증 확인을 완료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약을 받을 땐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급여가 되지 않으므로 구매시에 본인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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