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세요
5년내 5000만원 마련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줍니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 적용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대상은 만19~ 34세 청년으로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180%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가능합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로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 소득 | 374만 205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 1,735원 |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지원금을 보태줘요.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금 운용 형태도 선택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형부터 안정적인 예금형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운용 재산에 채권 등을 포함할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지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인 만큼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 | 미확정 |
기간 | 5년 |
월 납입 금액 | 소득 기준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 |
정부 지원금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
투자 운용 형태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
*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며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물리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혜택, 비과세 소득 조건 한 줄 정리!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연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 :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기여금이 다르고 연 소득 2천400만원 이하 청년이 기여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이하 | 70만 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
7,500만 원 이하 | - | - | - |
*출처 : 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40만 원의 6%인 2만 4천 원을 매달 지원받게되고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비과세 이자 수익이 추가하게 됩니다.
만약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고 70만 원 납입이 부담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가능한가?
일단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기후에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6월에 확인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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