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 2021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지방보조사업자는 정산시 법령서식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부터 정산보고서를 포함하는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보홀' 쵸콜릿힐스, 안경원숭이 보러 가는 방법 (보홀 택시 카톡 아이디 공유) (0) | 2024.05.12 |
---|---|
달빛영화제 & 나이트마켓 (0) | 2023.08.16 |
23년 뜨거운 여름이 시작된다~부산 해운대 모래축제 (0) | 2023.05.18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사업과 정보관리사업) (0) | 2023.02.15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0) | 2023.01.06 |
BTS기념메달 출시 (0) | 2022.12.16 |
2022년 크리스마스 씰 (0) | 2022.12.08 |
크리스마스 장식 (0) | 2022.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