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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에 변경되는 것

by 생각많은사람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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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것들 10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최저시급 5%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62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5%, 460원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가준으로 하면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201만 580원이 된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유통기한 표시 소비기한으로 변경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보관조건을 준수할 경우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최종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소비기한은 단순히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멀쩡한 상품이 폐기되어 이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3. 청년 공공분양 확대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공급할 예정인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 가운데 34만 가구를 청년층에게 할당한다. 청약당첨 기회가 낮았던 미혼 청년을 위한 추첨제도 신설된다. 그리고 나머지 16만 가구는 4050등 중장년층에 공급한다. 서울에 6만 호 공급예정, 수도권에 총 36만 호, 비수도권은 총 14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3배 이상 늘어난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과 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4.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23년 6월 지하철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선보일예정이다. 통합정기권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월 최대 5만 원까지 줄일 수 있을 거라 전망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5만 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어 44회 비용만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다면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이 된다. 수도권에 비해 지하철이 부족한 지방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요금 절감해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된다.  

 

5. 대학교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된다. 입학금이란 신입생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등록금과 함께 대학에 납부하는 돈이다.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며 왜 내어야하는지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작년 부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점진적인 입학금 폐지를 위한 합의를 진행해왔고 전국 대학및 전문대 330곳은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6.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2023년부터는 무보험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수 많은 배달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사고시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이된다. 자동차 보험처럼 생업을 위한 이동 수단이 아니더라도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7. 고교학점제 도입

정부가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고교학점제를 2023년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골라 듣고, 누적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있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대부분의 일반계고 95%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8.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 부터 우회전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이 설치된다. 작년부터 시행된 우회전법으로 인해 다양한 상황들에 운전자들은 매순간 헷갈릴 수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맞춰 주행하면 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9. 체크무늬 교복 금지

영국명품 브랜드인 버버리가 한국에서 본인들이 상표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잔인을 교복에 무단사용했다며 문제를 제지하였고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버버리간의 협상으로 인해 2023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며 200개의 학교는 전부 새로운 교복 디자인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10.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법과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 표시 방식으로 통일된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연 나이 방식으로 혼용되고 있다. 만나이는 출생 지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나이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줄어들것이다.

 

2023년 계묘년에는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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