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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간내에 하지못하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와 연말정산 자료제출 마감기간과 환급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1월 15일부터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출력합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 미포함 항목으로 직접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서류
-신생아 출산시 의료비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에서 사용한 교육비
-중학생,고등학생 교복 구매비용
-안경,렌즈 구매비용
-기부금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포함
-난임 치료비(시술비)
-중증환자 (암, 치매, 난치성질환) 장애인 증명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
해당 서류들을 2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하거나 전용처리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됩니다. 회사는 이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2024년 3월 11일까지 제출합니다. 국세청 신고한 다음 달에 보통 정산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필수인 연말정산 일정을 미리 확인 하시어 환급액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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