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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말정산 기간 및 간단정리

by 생각많은사람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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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연말정산은 쉽고 간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하는 경우는 어려울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명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2023년도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 준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2023.01.15 ~ 2023.02.15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이 잘 정리되어 손쉽게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

2023.01.20 ~ 2023.02.28 기간에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명서들까지 미리 수집하여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3.01.20 ~2023.02.28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에게 발급합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회사는 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03.10 일까지 국세청으로 제출합니다.

6. 경정청구 신청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공제를 놓친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날인 2023.03.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및 세액 공제에 대해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03.~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추징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달의 월급 지급일에 환수를 합니다. 환급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회사는 2월에 제출한 경우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 4월에 환급이 됩니다.

8.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3.05.01 ~ 2023.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환급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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