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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by 생각많은사람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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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2,696,116)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의료급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

 

부칙 <2022-191, 2022. 8. 8.>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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