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7 연봉 7500만원 이하 청년 무조건 가입하세요-청년도약계좌 대상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세요 5년내 5000만원 마련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줍니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 적용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대상은 만19~ 34세 청년으로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180%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가능합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로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만 205원 622만 1,079원 798만 2,668원 972만 1,735원 * 2.. 2023. 3. 9.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일정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반기 3월 1일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다면 신청하세요. 1) 2022년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 2)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보다 낮아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총급여 .. 2023. 3. 9.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사업과 정보관리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에 관련한 세부 사항 규정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입니다. - 교부신청서 등 관련서식 및 중요재산 관련 서식 포함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기준 포함 2023. 2. 15. 지방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제출 서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 2021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지방보조사업자는 정산시 법령서식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부터 정산보고서를 포함하는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2023. 2. 6.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5 다음